화공안전기술사가 무슨일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화공안전기술사 전망
국내의 정유 석유화학 및 가스산업은 1964년 울산 대한석유공사의 정유공장 건설 이래 성장을 해왔으며 1990년대 이후 전자 산업도 산업가스와 특수 가스 산업과 동반 성장하면서 화공은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반대로 1999년 울산 정유공장 폭발사고, 2005년 고밀도폴리에틸렌공장 폭발사고 뿐만 아니라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무엇보다 화공안전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
2.제도적배경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도입된 이후부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해당공장 작업중지,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재해율 합산관리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하여 환경법규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부터 실시되면서 화공안전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장 외부의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3.화공안전기술사 개요
산업현장의 화학물질 취급, 제조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독성노출에 대한 보호를 위한 물질의 생성, 특징을 이해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1974년도에 안전관리기술사에서 1991년 화공안전기술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수행직무는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이에 돠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응시자격
기사자격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여야 한다.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함이어야 한다. 그 외의 자격 사항은 큐넷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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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필기(1차)의 시험과목 : (1)산업안전관리론 (2)산업심리 및 교육 (3)산업안전관계법규 (4)화학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기타 화공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검정방법은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이다. 매교시 당 100분 총 400분이 걸린다.
면접(2차) : 구술형 면접시험이며 20~30분정도 소요된다.
6.합격기준
100점만점에 60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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